1.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 및 이용 내용이 신청 당사와 다를 경우 승인 취소됩니다.
2. 대관신청 작성 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.
3. 대관규정 숙지 부탁드립니다.
4. 공익상 필요시나 관련규정 등을 위반할 시에는 허가가 결정된 후에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5. 삼익아트홀 문의 02-517-1300 (월~금 : 09:00~18:00), FAX : 02-541-3924, Email : arthall@samick.co.kr